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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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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9-03-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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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청소년 노동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가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환경위원회 이성숙의원(더불어민주, 동래2) 발의한 이 조례는 부산시가 청소년 노동 인권 상담, 교육 및 노동환경 개선 활동 지원 등 청소년 노동 인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청소년 친화 사업장을 선정하여 홍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아르바이트, 주 15시간이상 근로 시 지급되는 주휴수당 미지급, 근로계약서 미체결 등 그간 사회적 문제가 되었던 청소년 노동 현장의 인권보호를 위한 부산시 차원의 법적 근거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고 밝혔다. 신성찬 기자 singlerider@leaders.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