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용 후불교통카드 27일부터 발급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4-24 00:00
본문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오는 27일부터 만 12세 이상~18세 미만 청소년도 후불교통체크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23일 밝혔다.
월 후불 이용 한도는 원칙적으로 5만원이며, 일부 카드사는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이를 정산한 후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번번이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고, 잔액이 없으면 탑승이 안 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성인과 청소년은 교통요금이 다른데 후불체크카드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는 만19세 이상 성인만 발급할 수 있었다.
카드사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돼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고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교통인프라사업자 역시 지난해 말부터 대중교통 단말기가 해당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오는 27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용 후불교통체크카드는 전국 은행·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업점 방문 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발급할 수 있다.
27일부터는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등과 IBK기업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5월부터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에는 현대·롯데카드와 전북·광주은행, 7월에는 삼성·하나카드와 대구은행에서도 발급해준다.
월 후불 이용 한도는 원칙적으로 5만원이며, 일부 카드사는 한도를 모두 소진하면 이를 정산한 후 추가로 5만원을 이용할 수 있다. 이는 지난해 6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이 개정돼 체크카드에 후불교통결제 기능을 추가할 수 있는 연령이 만 18세 이상에서 만 12세 이상으로 조정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 청소년들은 대중교통 이용 시 번번이 교통카드를 충전해야 하고, 잔액이 없으면 탑승이 안 되는 등의 불편을 겪었다. 성인과 청소년은 교통요금이 다른데 후불체크카드는 이를 구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신용카드는 만19세 이상 성인만 발급할 수 있었다.
카드사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교통요금이 할인되는 후불교통카드 프로세스를 마련했다. 카드에 입력된 생년월일 정보에 따라 어린이, 청소년 요금이 차등 적용되며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성인 요금이 적용돼 카드를 재발급받지 않고도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지역별 교통인프라사업자 역시 지난해 말부터 대중교통 단말기가 해당 카드를 인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선하는 작업을 해왔으며, 오는 27일부터는 전국 어디서나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청소년용 후불교통체크카드는 전국 은행·카드사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거나 카드사의 경우 대표전화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일반체크카드와 달리 후불 기능이 있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하다. 영업점 방문 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해야 하며, 법정대리인을 통해 대리 발급할 수 있다.
27일부터는 신한·국민·우리·NH농협카드 등과 IBK기업은행에서 발급 가능하며, 5월부터는 SC제일·경남·부산은행, 6월에는 현대·롯데카드와 전북·광주은행, 7월에는 삼성·하나카드와 대구은행에서도 발급해준다.
- 이전글[부산시] “낙동강하구, 청소년의 손으로 지킵니다” 外 20.04.27
- 다음글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3천명에 문화상품권 6만원 지원 20.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