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학교 밖 청소년 3천명에 문화상품권 6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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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4-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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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부산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교육청 상품권 지원대상에서 배제된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문화상품권을 지원한다고 21일 밝혔다.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모두 3천명으로 1인당 6만원씩 문화상품권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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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은 이달 2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정보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하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pitbull@yna.co.kr
학교 밖 청소년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하거나 취학의무를 유예한 청소년, 고등학교에서 제적·퇴학 처분을 받거나 자퇴한 청소년,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은 청소년을 말한다.
지원 대상은 모두 3천명으로 1인당 6만원씩 문화상품권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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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상품권은 이달 23일부터 학교 밖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받을 수 있다.
센터에 등록된 학교 밖 청소년은 꿈드림 정보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을 수령할 수 있다.
센터를 처음 방문하는 미등록 청소년은 검정고시합격증명서, 제적증명서, 미진학·미취학 사실확인서, 정원외관리증명서 등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청소년증, 여권,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 서류를 지참해야 한다.
보호자가 방문하면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해당 청소년의 보호자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본인 신분증을 모두 지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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