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는 정치 판단력 부족" 청소년 선거운동 벌금형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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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20-08-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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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든지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지난 20일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이 지난 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를 호소했던 청소년 당원의 활동을 막지 않거나 동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다.
판결문에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법원의 이러한 시각은 지난해 '만 18세 투표권 허용' 등 참정권 확대 노력과도 크게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청소년 당원 지지 막지 못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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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인 김찬(16)군은 사하구 당리동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지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청소년 정치적 의사 표현' 등 소신에 따라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후보 지지를 시민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 225조 1항 2호, 60조 1항 1호를 적용해 김군의 활동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군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당사자가 말고 배성민 시당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경찰은 그가 김군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부는 넉 달 만에 해당 사건의 법적 결론을 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배 위원장에게 결국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을 받은 배 위원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는 <오마이뉴스>에 "중학생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자 나를 처벌한 것인데 수사 과정 내내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으로 우리 정당이) 청소년 후보도 냈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허탈해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도 그는 "과도한 결정"이라며 이날 항소장을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청소년 기본권 확대를 외치고 있는 다른 진보정당에도 이번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보정당은 모두 선거권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투표일인 15일 부산의 한 선거구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투표일인 15일 부산의 한 선거구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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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젊은 정치 지도자 없는 이유는... "현행 선거법을 보세요"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까지 받는 청소년이 자신의 주관으로 떳떳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로 막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신 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도 "청소년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며 "판결은 선거연령 하향을 내걸고 있는 모든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진보당 부산시당은 각각 각각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과 향후 고법의 전향적 판단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또한 "함께 맞서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 위원장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정상규 변호사는 "지난해 투표권이 18세로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도 낮아졌는데 앞으로 (국회가)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은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포괄적인 선거운동 자유는 아예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동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은 "황당한 법과 사법부의 황당무계한 판결로 30대 젊은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6세 투표권이 주어져 있는 아르헨티나, 독일의 사례와 어린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한 그리스 총리, 스페인 사무총장 등의 사례를 꼽으며 "왜 우리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누리는 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 20일 법원 판결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부산지법이 지난 총선에서 진보정당 지지를 호소했던 청소년 당원의 활동을 막지 않거나 동원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노동당 부산시당 배성민 위원장에 대해 유죄를 선고하면서다.
판결문에 "(미성년자는) 정치적 판단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는 내용도 포함됐는데, 법원의 이러한 시각은 지난해 '만 18세 투표권 허용' 등 참정권 확대 노력과도 크게 배치된다는 비판이다.
청소년 당원 지지 막지 못하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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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권자의 선택을 받기 위한 선거운동이 한창이던 지난 4월, 청소년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인 김찬(16)군은 사하구 당리동에서 노동당 비례대표 후보 지지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선거운동을 펼쳤다. '청소년 정치적 의사 표현' 등 소신에 따라 그는 자신이 속해 있는 정당의 후보 지지를 시민에게 호소했다.
그러나 경찰 등 수사기관은 공직선거법 225조 1항 2호, 60조 1항 1호를 적용해 김군의 활동을 문제 삼았다. 현행법이 청소년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였다. 그런데 정작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김군이 아닌 다른 사람이었다. 당사자가 말고 배성민 시당위원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경찰은 그가 김군에게 선거운동을 지시한 혐의가 있다고 했다.
경찰의 수사와 검찰의 기소를 거쳐 재판부는 넉 달 만에 해당 사건의 법적 결론을 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1형사부는 "죄질이 불량하고, 선거에 부당한 영향을 끼쳤다"며 배 위원장에게 결국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미성년자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 사안으로, 정치적 판단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선거운동 자유를 제한해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직선거법의 입법목적을 훼손한 것"이라고 봤다.
판결을 받은 배 위원장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인다. 그는 <오마이뉴스>에 "중학생에 대한 처벌이 쉽지 않자 나를 처벌한 것인데 수사 과정 내내 청소년은 미성숙하고 자기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을 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진보정당으로 우리 정당이) 청소년 후보도 냈고 참정권 확보를 위해 여러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허탈해했다. 1심 판결이 확정되면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된다는 점에서도 그는 "과도한 결정"이라며 이날 항소장을 부산고법에 제출했다.
청소년 기본권 확대를 외치고 있는 다른 진보정당에도 이번 사건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진보정당은 모두 선거권 나이를 현행 18세에서 16세로 낮추는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투표일인 15일 부산의 한 선거구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 투표일인 15일 부산의 한 선거구 투표소에서 유권자들이 한 표를 행사하고 있다.
ⓒ 김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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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젊은 정치 지도자 없는 이유는... "현행 선거법을 보세요"
현정길 정의당 부산시당 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까지 받는 청소년이 자신의 주관으로 떳떳하게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강제로 막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라고 비판했다. 김명신 진보당 부산시당 부위원장도 "청소년은 스스로 정치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존재"라며 "판결은 선거연령 하향을 내걸고 있는 모든 진보정당에 대한 탄압"이라고 말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의당, 진보당 부산시당은 각각 각각 1심 법원 판결에 대한 유감과 향후 고법의 전향적 판단을 요구하는 성명까지 냈다. 또한 "함께 맞서겠다"며 적극적인 연대를 시사했다.
이런 상황에서 국회에 더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배 위원장 변호를 맡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산지부 정상규 변호사는 "지난해 투표권이 18세로 개정되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연령도 낮아졌는데 앞으로 (국회가) 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현행 선거법은 (정치적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면서 "적어도 포괄적인 선거운동 자유는 아예 연령제한을 둘 필요가 없다고 본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홍동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부산지부장은 "황당한 법과 사법부의 황당무계한 판결로 30대 젊은 정치 지도자가 나올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16세 투표권이 주어져 있는 아르헨티나, 독일의 사례와 어린 시절부터 정당 활동을 한 그리스 총리, 스페인 사무총장 등의 사례를 꼽으며 "왜 우리 청소년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이 누리는 기본권을 누릴 수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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