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취약계층 여성청소년 보건위생물품 구매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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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고관리자
- 작성일 : 19-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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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월 1만500원, 연간 최대 12만6000원까지
부산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만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지자체에서는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1~18세(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지원자격의 변동이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연간 최대 12만6000원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부산시는 올해부터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만11~18세 여성청소년에게 보건위생물품(생리대)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위생물품 가격 상승으로 일부 여성청소년들이 부적절한 대체용품을 사용해 사회문제가 되자 정부·지자체에서는 2016년부터 현물을 지원해왔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구매비용을 바우처로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지원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심리적 위축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이번 사업의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 급여 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중 만11~18세(2001년 1월 1일부터 2008년 12월 31일까지 출생자)인 여성청소년이다.
지원기간은 지원자격의 변동이 없는 한, 신청한 달부터 만18세에 도달하는 해당연도 말까지다.
지원금액은 월 1만500원으로 연간 최대 12만6000원이다.
신청은 청소년 본인이나 보호자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모바일앱을 통해서 할 수 있다.
신청방법과 지원자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sr52@fnnews.com 강수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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