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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연내 형법·소년법 개정…청소년 범죄 강력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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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7-09-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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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은 사형·무기 대신 15년, 이를 20년으로 늘려야
솜방망이 처벌이 더 큰 범죄 불러…관련법 발의할 것

【서울=뉴시스】김훈기 기자 = 하태경 바른정당 최고위원이 올해 안에 형법과 소년법을 개정해 날로 흉포해지는 10대 청소년 범죄를 강력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에 이어 강원도 강릉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연이어 벌어지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 최고위원은 6일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국회의원·원외위원장 연석회의에서 "부산에 이어서 강릉에서도 청소년 집단폭행사건이 발생해서 청소년에게 낮은 형량을 선고토록 한 소년법 폐지 원성이 높다"며 "청와대 홈페이지에만 해도 소년법 개정안 청원이 15만 건 넘게 올라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국민들, 또래집단인 청소년들의 충격 얼마나 큰지 가늠할 수 없다"며 "사회 책임 강화, 청소년 교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이것과 별개로 형법과 소년법 개정해서 솜방망이 처벌이 아니라 더 큰 범죄를 부르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그래서 국회에서도 연내에 소년법과 형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기를 촉구"한다며 "저도 관련법을 발의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하 최고위원은 "지금 소년 연령이 19세로 돼 있는데 저희 당도 18세 투표권 추진하고 있고 청년들에게 권리가 있는 만큼 책임도 있다"며 "그런점에서 소년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또한 성인이라면 사형이나 무기형에 처할 수 있는 경우에도 소년은 15년이다. 이것을 20년으로 늘리는 법을 추진하려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