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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교육청, 독도 교육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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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최고관리자
작성일 : 18-1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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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매일신문=조영삼기자] 전국 시도교육청이 독도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부산시교육청도 독도 교육을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다.
26일 부산시교육청은 "최근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역사관과 영토관을 심어주고 독도교육을 지원하기 위해 '독도교육용 리플릿'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우리땅 독도'라는 제목의 리플릿 5만2천 부를 제작해 부산지역 중학교 2학년 및 고교 1학년 학생에게 배부해 학교에서 교육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리플릿은 독도의 지리적 위치 및 행정구역, 일본교과서의 독도 관련 서술 내용, 일본교과서 서술 내용의 부당성 및 반박 근거 등으로 구성했다.
특히 리플릿에 학생 탐구활동란을 만들어 일본교과서에 실린 내용에 대해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반박하고 있다.
즉 '1905년 시마네현 고시로 독도를 편입했다'는 일본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우리나라는 1900년 대한제국 칙령 제41호를 반포해 독도에 대한 지배를 공고히 했고, 일본이 독도를 편입한 1905년 당시에는 무주지가 아니었으므로 국제법상 불법이다'고 설명한다.
또 '일본 정부는 다케시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법재판소 회부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독도는 분쟁지역이 아니므로 외교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반박 논리를 펼 수 있게 했다.
시교육청은 이 리플릿을 통해 학생들이 독도가 우리 고유의 영토임을 확인하고, 일본의 부당한 영유권 주장에 대해 논리적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각급 학교는 이 리플릿을 관련 교과의 독도교육 탐구활동 자료, 창의적 체험활동 수업 및 토론자료로 활용하게 된다.
김석준 부산교육감은 "이 리플릿은 독도가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우리 고유의 땅임을 명확히 인식하고 일본의 주장에 논리적 근거로 반박할 수 있는 교육자료"라며 "일본의 독도 야욕에 대응해 독도교육을 한층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영삼 기자 / op0056@hanmail.net입력 : 2018년 11월 27일